지금 전세대출을 쓰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매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전세 만기와 매매 잔금일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중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실행될까?” 하는 불안감이 크게 다가오죠.
전세에 살며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점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 만기와 매매 잔금 시점이 맞지 않는다
전세는 내년 4월 30일 만기인데, 매수하려는 집은 2026년 2월 잔금. 이 시점이 맞지 않아 전세에서 나와야 하는 시기와 새 집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남아 있어 “전세대출이 있으면 주담대가 막히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 자칫하면 전세도 애매, 매매도 애매해진다
만약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상태로 서둘러 움직이면 전세 만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새 집 잔금일이 다가왔는데 주담대가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금리 환경에서는 대출 인지조건, 전입조건, 전세대출 및 DSR 포함 여부 등이 서로 얽혀 있어 잘못 판단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보유 중에도 주담대 실행 ‘가능’!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대출은 ‘주거 목적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제 성격이 다름
- 무주택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완화된 범위에서 정상 적용됨
- “전세 살면서 새 집 매수”는 제도상 허용된 구조
즉, ‘일시적 1주택’ 형태로 인정되어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 새 집 잔금일에 맞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3가지 진행 전략
① 전세 종료 후 → 단기거처 → 새 집 잔금
전세 만기 반환 → 단기거주 → 주담대 실행 이 루트가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전세대출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주담대는 문제 없이 실행됩니다.
② 전세를 연장하면서 새 집 매수
일부 은행은 전입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입 유예 2~3개월 특약을 꼭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③ 전세대출 보유 상태 그대로 잔금 치르고 바로 입주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주담대를 실행하고, 입주 시점은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 DSR 여유가 부족한 경우
- 은행이 전입 의무를 요구하는 상품을 사용할 경우
- 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 사항은 은행 상담 전에 미리 파악해두면 대출 진행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사용할 은행의 ‘전입 의무 여부’ 확인
- DSR을 기준으로 예상 대출 한도 계산 (필요하면 제가 계산해드림)
- 매매계약서 특약에 ‘전입 유예’ 꼭 기재
- 전세 보증금 반환 일정 체크
이 4가지만 선제적으로 준비해두면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 잔금일에 정확히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정리
✔ 전세대출 보유 중 → 주담대 실행 가능 ✔ 전세 만기와 잔금시점 불일치 → 문제 없음 ✔ 무주택자이므로 규제 완화 적용 → 대출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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